최근 우리나라에서 연일 강력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 강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며 머그샷 (mugshot)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도 머그샷을 공개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강력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머그샷 뜻 알아 보고, 어떻게 유래 되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머그샷 뜻(mugshot)
머그샷이란 쉽게 말해 픠의자(범죄자)를 식별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을 일컫습니다. Police Photograph가 정식 명칭이며, 피의자의 정면과 측면을 사진으로 촬영합니다. 공개 여부는 나라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머그샷 뜻 유래
머그샷(mugshot)의 기원은 18세기,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세기부터 얼굴을 가리키는 은어로 머그(mug)라고 불리어졌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미국의 사설 탐정 앨런 핑커턴이 도입했습니다. 현상수배 사진과 실제 얼굴의 차이가 있어 머그샷을 찍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머그샷의 목적
머그샷의 가장 큰 목적은 피의자 또는 범죄자의 식별 확인을 시각적으로 기록해 놓는 것 입니다. 범죄 조사 및 재판에서의 식별을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사회적 인식
머그샷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은 다양합니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강력한 범죄 예방 수단이 되기도 하며, 반면에 인터넷에 머그샷이 공개되면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자의 인권이냐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냐로 자주 이슈가 되기도 하죠. 이는 머그샷의 양날의 검이라는 걸 확연히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미국에서의 머그샷
미국은 워낙 넓기 때문에 각 주나 지역별로 법과 정책이 다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머그샷에 대한 법률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체포 또는 구속할 당시 즉시 촬영합니다. 이때, 범죄자의 얼굴, 헤어스타일, 상처 또는 신체적 특징을 알아보기 쉽게 촬영합니다. 촬영한 사진은 법 집행 기관에 보관되며,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에 공유 됩니다. 아주 유명한 빌 게이츠의 머그샷 짤이 있죠? 그리고 몇몇 주에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머그샷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사생활이냐 시민의 안전이냐의 논란은 미국도 예외는 아니며,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머그샷 제도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머그샷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강력범죄자를 구속하면 머그샷을 촬영은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공개는 하지 못하는 것 인데요. 조금 아이러니 합니다. 현행법상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CCTV나 신분증의 사진 정도에 불과하니 현재의 모습과 괴리가 있겠죠? 현재 신상공개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세부조항들이 없거나 미흡하여 제대로된 신상공개를 보지 못하셨을 것 입니다(신상 공개를 하더라도 현재 피의자의 모습과 많이 다른 사진들). 또 여당에서 지난 6월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했는데, 얼마전 서현역 칼부림 사건에도 달라진 점이 없는 걸 보니 아직인가 봅니다.
최근 몇년간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강력범죄에 한하여 머그샷을 공개 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는 억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머그샷은 신중히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인권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많은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