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거리를 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자전거보다 빠르고 편리해 보여서 저도 가끔 가까운 거리는 타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면허증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동킥보드 면허 있어야 탈 수 있어
우리나라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보면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반드시 운전면허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은 21년 5월부터 적용이 되었는데요. 운전면허증 소지하고 전동 킥보드를 타야 된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적으로 최소한의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 만16세 이상일 것.
- 원동기 면허 이상
일반적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 어플을 사용 해야 하며,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등록합니다. 이때 반드시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해야 하며, 타인의 면허증을 사용한 것이 발각되면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까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타면 처벌 받아
앞서 말했듯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되므로, 1종보통이나 2종자동 등 일반 운전면허증이 있으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발각되면 이용료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그렇다면 앞서 말한 운전면허증 소지 외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로교통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운전자 헬멧 미착용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은 최대 20만원 입니다. 면허없이 운전했을 때보다 범칙금이 비싼 이유는 아무래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범칙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헬멧 착용 후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승차 인원 준수
전동 킥보드의 승차 인원은 1명 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은 4만원이 부과됩니다. 승차 인원을 제한하는 것 역시 안전을 위한 것이니 어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
개인적으로 범칙금이 낮은 것 같다고 생각들지만, 어쨋든 음주 운전 적발시 범칙금은 10만원 입니다. 다만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음주 운전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겠죠?
통행 방법
그렇다면 과연 전동킥보드는 도로, 인도, 자전거 도로 중 어디로 통행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자전거 도로’ 입니다. 자전거와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인도와 가장 가까운 차도의 가장 우측에 붙어 운행해야 합니다. 또한 인도에서 주행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따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 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것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